경매취소자금대출(매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경매취소대출(매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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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이의 제기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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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란 소송절차의 신청을 각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항소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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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는 상고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항고와 달리 상고기간을 재판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일정기간)로 한정하여 신속히 판결을 확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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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확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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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매매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접수되면 항소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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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판이 진행되면 그에 따라 매각절차가 지연되며, 매각대금을 지급할 경우 항소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환급이 불가능하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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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매매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보다는 판결일로부터 일주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즉시항고 가능) 즉시항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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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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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매매허가결정에 관하여 매매허가를 할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결정에서 정한 조건 외의 조건으로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매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인은 매매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도 판매허가 여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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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이유로 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2조 및 제13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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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허가를 주장하는 입찰자가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한 가격에 구속된다.

(「민사집행법」 제129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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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입찰자는 자신이 제시한 입찰가에 구속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판매허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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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소 절차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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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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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매각허가결정 또는 불허결정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여기서는 매각허가결정을 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판매를 허가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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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민사집행법」 제1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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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에는 원심의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는 오인과 관련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조제4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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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가 위 각 호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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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고가 위법하고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즉시항고는 기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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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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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허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려는 자는 매매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보증으로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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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하시고 보증을 제공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으시면 이의신청이 기각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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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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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집행법원(원심)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물건의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항소심이 아닌 원심에서 한다.

(「민사집행법」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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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이 상고를 취거나 항소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원심판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 청구인이 채무자 및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가 제공한 보증금은 모두 배당금에 포함되며 보증으로 제공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130조제6항제8호). ) 및 (1) 민사집행법). 147조제1항제3호), 그리고 청구인이 채무자와 소유자 외의 사람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는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 현금보증금 또는 유가증권(연 20%)은 반환청구 불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 및 제8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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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무자 또는 소유자 외의 자가 청구인인 경우에는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지연매각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제7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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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차주 대출, 경매 철회 방법(무작위 경매, 강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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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철회 방법은 비슷하며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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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처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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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경매의 경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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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상환 및 공탁금 납부(입금일까지의 최종 채무액 및 경매비용 포함)

2. 해당 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십시오.

3. 소송증명서를 첨부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

4. 해당 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

5. 강제집행정지결정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

6. 경매절차의 중지

7. 청구 이의신청 승소 후 판결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

8. 법원의 경매취소결정 및 경매등록취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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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랜덤 경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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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 변제 후 등기소에 저당권 등록 말소 신청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담보권등록말소등기를 첨부하여 제출

3. 법원의 경매취소결정 및 경매등록취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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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감정 등의 사유로 권력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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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권(저당권) 등 담보채권의 상환 또는 예치

2. 해당 법원에 “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을 제기

3. 접수증을 첨부하여 경매절차 정지 신청 후 결정

4. 경매절차중단 결정서를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한 후 경매절차를 중단

5. 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 승소 후의 판결

6. 승소판결을 첨부하여 해당 등기소에 저당권 등기 말소 신청

7. 저당권설정등기말소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불복신청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

8. 경매 취소 결정 및 경매 응모 등록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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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매 시작일 직후에 경매를 취소하면 법원에서 경매비용(선불)이 많이 사용되지 않아 90% 이상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