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민사 전문 변호사] 감정인 신문 기일이 뭐예요? [민사]

안녕하세요. 법알람조변(법을 가르치는 남자 조성원 변호사)입니다.

조변은 재판부에 “‘재판진행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사진’을 3D로 변환하고 ‘조변이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확보한 물품의 제원 등’을 바탕으로 위 사진에 나타난 각 부분의 길이 등을 측정해 달라”는 취지의 감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감정인을 지정했고 조서 의뢰인은 법원에 예상 감정비를 납부했고 조서는 오늘 오후 감정인 심문기일에 다녀온 것입니다.

[궁금] 감정이 뭐예요?감정인은요?

[궁금] 감정이 뭐예요?감정인은요?

[나 궁금해] 그러면 감정인 신문 기일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해서 감정인에게 감정사항에 대해 묻는 것이 감정인 신문이고, 위 감정인 신문을 하기 위한 재판기일을 감정인 신문기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338조 (선서의 방식)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감정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거짓 감정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적어야 한다.

제339조의2 (감정인신문의 방식)① 감정인은 재판장이 심문한다.

②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심문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심문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심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심문을 제한할 수 있다.

민사 소송법

즉, 감정인 신문 기일에 감정인이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재판장은 감정인에게 감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묻습니다.

원고와 피고(및 그 소송대리인)도 재판장에게 이야기한 후 감정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조변이 참여한 오늘 감정인 심문기일에서 재판장은 감정인에게 ‘사진만으로 이 사건 물건의 길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감정인이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제원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 조변이 “감정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한 물건의 제원표가 있다.

”는 취지로 말하자 감정인 또한 “그렇다면 오차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사진을 3D로 변환한 후 이 사건 물건의 길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감정인 신문인 거죠.

오늘은 ‘감정인, 감정인 신문, 감정인 신문 기일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우리 모두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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