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년병인 치매도 증가하고 있다.
2023.03.21 – (공중보건) – 보건소는 건강진단서만 발급받는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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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도 모든 보험사에서 치매보험을 도입하고 있으며,
치매보험에 가입하면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나요?
치매보험은 보험료가 적지 않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고 가입할 경우,
비싼 보험료만 내고 적절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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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야 할 4가지
1. 중증 및 경증 치매 보장 상품
2. 80세 이상 보장 가능한 상품
3. 피보험자의 지정
4.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목적이 아닌 노후보장을 위한 가입
중증 치매 및 경도 치매도 보증 대상 제품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중증 치매는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기억을 상실하는 매우 중증의 치매로 전체 치매 환자 중 중증 치매 환자의 비율은 사실상 매우 적다.
그래서 중증 치매만 커버하는 상품에 가입하시면,
인지 능력 저하, 거동 제한 등 일반적인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경증 치매 환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도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경미한 치매의 진단보험은 중증 치매의 1/10 정도다.
80세 이상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치매는 노인병이다.
요즘은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주요 연령대는 65세 이상이며 나이가 들수록, 특히 80세 이후에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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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치매는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제도가 운영되어도 보험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지정대리인청구인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대리인을 통해 미리 청구인을 지정하여 가족 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보험계약자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 제도입니다.
피보험자와 피보험자는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정대리인은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위임장의 범위는 피보험자와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피보험자의 가족 또는 등기부 배우자 및 피보험자와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로 한정합니다.
)
목표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확보하는 것입니다.
치매보험은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결론이 돈을 모으거나 노령연금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적합하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이 그렇듯 보장성 보험인 치매보험을 해지하면 환급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다.
노년에는 치매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간혹 장기요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권유하거나 판매해 더 많은 액수나 연금을 모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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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보험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가입하면 남은 가족과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 연금이 필요하지만 여우가 된다면 마음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치매보험은 어떨까요?
원천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