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라면 농업행정을 등록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관리하시겠습니까?
국가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등록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합니다.
)
농장 등록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행정단위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은 농업행정단위 최초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3년이다.
그러므로 농장을 등록하고 3년 동안 등록을 변경하거나 갱신하지 않으면 농업인의 귀중한 농장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해지의 경우, 다음과 같은 다양한 농업 및 임업 프로젝트에 대한 신청 B. 공법에 따라 직접 지급이 차단됨.아마도 국가농산물품질관리원 파견 등기우편, 일반우편, 문자메세지를 받으신 경우에는 등록변경 및 갱신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하고 싶다면
1. 등록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B. 주소, 멤버십 또는 임대 변경
전화 안내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변경 신청합니다.
2. 변경된 등록정보가 없는 경우 전화 녹음을 통해 갱신 가능.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을 변경하거나 갱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Farmland Manager를 이용한 영농업 등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8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모든 농지는 농지가 소재한 시청, 구청, 시청에 농지관리인으로 등록·관리된다.
한편 국가농산물품질관리원은 무허가 농가가 아닌 이상 임대 농가만 등록했다.
지금부터 임대대신 농장원장에 기재된 농장정보 확인 후 농장등록해야 할 것.
그러므로 농업 행정 단위로 등록하려면 농업 등록부에 경작지 및 임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인의 주민등록증과 다르지 않습니다.
농장 사업자 등록 정보는 농부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 디플 광고 하단 반응형(수직형) -->
명칭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과 같이 경작지의 위치, 경작지 및 면적, 가축 및 가축의 수가 변경된 경우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질문 또는 세부 정보 국가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588-6830)당신은 우리에게 연락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