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5월 달라진 사항
지난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대책과 30일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을 여러 채 가진 소유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기존 인수위 국정과제에서도 다주택자의 조세부담을 줄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당장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문은 정책 평가에서 중요한 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현실성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6월 1일 보유세 과세기준일이 지나 주거지를 다수 보유한 사람은 계속 보유하고 부동산 상승을 원하는 것이 좋은지 처분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은지 계산할 시간이 필요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과세 방향이 한 채 소유를 우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5월 중 잇따라 발표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과 세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개정안 발표 전 시행된 정책은 조정대상지역에 주거지를 1채 이상 갖고 있거나 두 번째 주거지를 이 지역에서 매매할 때 20년 7월부터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제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면 한 채 소유자는 가액에 따라 6~45%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여러 채를 소유할 경우 2채는 20%, 3채 이상은 30%의 조세부담을 추가로 져야 합니다.
이마저도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적용돼 2년 미만일 경우 60%, 그보다 적은 1년 미만일 경우 무려 70%의 세율을 부담하는 데 더해 장기소유특별공제조차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폭탄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는 투기과열을 막기 위한 제도이므로 조정대상 외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조정지역 내에서 2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매할 때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기본세율만 적용하고 장기소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유자 반발이 컸던 지점의 과도한 세금을 면제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유동적으로 바꿔 시중 주거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는 매매가 더 쉬워졌습니다.
집이 하나가 됐을 때부터 거주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던 보유, 거주기간 기산제도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주거지에서는 2년 이상을 필수로 살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라진 겁니다.
지난 30일 민생안정대책에서도 이에 대한 추가 조치가 진행됐지만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여러 주거지를 갖게 된 경우 집을 판매하는 기간을 2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반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10일 이후 더 이상의 개편 소식이 없으며 전반적으로 일시적 완화 후 23년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약보다는 좀 더 신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정안만으로도 주택매매시장은 소유자 임의로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개편안에 일각에서는 생애 처음 매매할 경우 새로운 주거 준비의 기회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제도에서는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완화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점 외에는 큰 혜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지역 내에서 이사를 통해 살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기 위해 한시적으로 2채를 갖게 된 경우에는 처분기한을 2년으로 1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조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실거주자를 위해 보유세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보유세 계산 시 직전 공시가격을 적용해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출 예정입니다.
이런 방향을 잘 살펴 여러 개의 주거를 소유하고 있다면 현재 주택을 보유할 가치가 있는지 처분하는 것이 좋은지를 잘 계산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제도에서는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완화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점 외에는 큰 혜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지역 내에서 이사를 통해 살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기 위해 한시적으로 2채를 갖게 된 경우에는 처분기한을 2년으로 1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조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실거주자를 위해 보유세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보유세 계산 시 직전 공시가격을 적용해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출 예정입니다.
이런 방향을 잘 살펴 여러 개의 주거를 소유하고 있다면 현재 주택을 보유할 가치가 있는지 처분하는 것이 좋은지를 잘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