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예금 및 적금한도가입대상

안녕하세요 강양입니다.

최근 높아진 금리로 저축은행에 예금 및 적금 가입에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예·적금에 관심이 없던 2030세대도 많이 저축을 하는 추세인데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비과세 종합저축제도와 예·적금 한도 가입 대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을 절약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 모르시면 집중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양입니다.

최근 높아진 금리로 저축은행에 예금 및 적금 가입에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예·적금에 관심이 없던 2030세대도 많이 저축을 하는 추세인데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비과세 종합저축제도와 예·적금 한도 가입 대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을 절약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 모르시면 집중하세요.:)

비과세 종합 저축 제도

비과세종합저축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저축 가입하는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해 5천만원 범위 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저축상품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저축을 하면 이자가 나오는데 이자도 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자 과세가 붙습니다.

이자과세는 15.4%로 1천만원 예금을 1년 5%로 가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자는 50만원이 발생하고 이자세금은 77,000원이 발생해 최종 수령할 수 있는 돈은 1천만~42만3천원이 됩니다.

만약 비과세종합저축제도에 가입한 경우 이자과세 없이 비과세로 이자과세 1천만~50만원으로 77,000원을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무려 0원이라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비과세종합저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절대 이득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제도 가입대상

1.만65세 이상 거주자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후 이자5.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6.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7.5.18민주화규정에 따른 예우

아무래도 너무 좋은 혜택이라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리고 가입 한도와 가입 기한도 정해져 있는데요. 비과세종합저축예금 및 적립금 가입한도와 기한

–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이며 저축원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뺀 금액만 가입가능) – 가입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많은 분들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궁금해하시는 한도 부분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1인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금 및 적금을 합쳐서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적금 4500만원 개설 시 500만원 한도가 남습니다.

적금 1천만원 + 예금 3500만원 개설시 500만원 한도가 남습니다.

이렇게 오늘 비과세 종합저축 예금 및 적금 한도 가입 대상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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