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이사 및 감사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이사 및 감사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이사 및 감사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이사 및 감사

사회 복지 법인 기관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는 꼭 있어야

■ 이사회의 구성(법 제18조 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되면(감사를 제외한다),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 호선합니다.

이사는 7명 이상 두어야 하며(외국인이사는 이사현원의 1/2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에서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사회의 구성(법 제18조 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되면(감사를 제외한다),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 호선합니다.

이사는 7명 이상 두어야 하며(외국인이사는 이사현원의 1/2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에서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기능은?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의결합니다.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사회 소집 및 의결은?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의결합니다.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사회 소집 및 의결은?사회복지법인 이사사회복지법인 이사란?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필수기관입니다(「민법」 제58,59조)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7명 이상이며 임기는 3년(재임 가능)으로 합니다.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상한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의사결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15명 이하로 규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직무는?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충실히 그 직무를 해야 하고 이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 때는 법인이 연대하고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61,65조)1. 대외적 권한(법인 대표)원칙: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기 때문(“민법” 제59조), 이사의 행위는 대외적으로 법인의 행위로 인정됩니다.

예외: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민법” 제59조)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무효입니다.

또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삼자에 대해서 맞설 수 없으니제·개정된 정관은 조만간 반드시 등기한 것이 좋습니다.

2. 대내적 권한(법인의 업무 집행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하는 권한이 있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사회복지법인 감사사회복지법인 감사, 그 자격은?감사는 법인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태의 적정 여부를 조사·감독하는 기관으로 사회 복지 법인의 필수 기관입니다.

감사의 정원은 두 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재임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감사는 이사와 위에서 언급한 “법 시행령” 제9조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이 아이가 아니면 안 되고 감사 중 한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속에서 선입견해야 합니다.

감사 선임 당시 사회 복지 법인(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 복지 시설을 포함)직전 3회계 연도의 세입 액수(기본 재산 및 출연금 제외)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 복지 법인은 감사 중의 한명은 시·도 지사의 추천을 받아”주식 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감사인이 속하는 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법 제18조 제7항, 영 제10조).감사역의 직무는?■ 대내적 직무법인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할 것 및 이사에게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구하거나 이사회에서 발언할 것,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할 것, 한 법인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것 ■대외적 직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다고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 밖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행위를 유지할 것을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내적 직무법인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할 것 및 이사에게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구하거나 이사회에서 발언할 것,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할 것, 한 법인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것 ■대외적 직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다고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 밖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행위를 유지할 것을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내적 직무법인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할 것 및 이사에게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구하거나 이사회에서 발언할 것,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할 것, 한 법인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것 ■대외적 직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다고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 밖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행위를 유지할 것을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