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히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시중 3개 은행이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47,322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
취급은행: 국민, 하나, 신한은행 대출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용도: 전세, 월세보증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격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신혼부부 1쌍에 생애최초 1회만 지원조건 충족 시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연장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서울시 역세권 2023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하거나 예정자 불가신청 기간: 상시 접수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 대상 조건
서울시 관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다중주택은 협약기관의 규정에 따라 어렵다)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이거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불가(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서울주택공사 SH, 서울리츠(REILT’S)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안내
신규임차인: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전세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실제 가능한 금액은 연소득 등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으로 취급은행에서 사전확인 필요금리: 기준(잔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 + 가산금리 1.6%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보증서 이용(전세금반환보증비용은 신청인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구간 지원금리 0~2천만원 이하 3.0%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9천7백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0.9%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금리는 커지고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3% 지원입니다.
추가지원: 연 1%이하(중복지원 불가)①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②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임신 중에도 신청가능 ③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 1% 지원기간 ① 최장 10년 이내(실행 후 자녀 증가에 따라 다름) ② 기본지원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③기간 중 출산 등 자녀 증가 몇 년 전이 되는 증명서 1부(신청자,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청서 접수는 서울주거포털사이트를 통해 가능 #sh공사 신청절차 한도 조회 및 주택계약→신청서 접수→대상자 선정→대출추천서 발급(서울주거포털)→신청(관련서류협약은행 제출)→실행서울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차보증금 이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5월부터 한도가 상향되어 3억으로 확대되었으니 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들의 신혼집 구하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