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공제불가항목,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가산세를 내는 사유(feat.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공제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그라나다 입니다:)다.

음주로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지난 포스팅에서는 2023년 연말정산 일정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내용(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포함)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오공제를 받아서 직장인 분들이 앞으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연말정산 시 착오공제 주의사항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스타투!
오늘의 주제, 제가 착오공제를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택자금 관련 공제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과다공제 기부금 공제 월세액 공제주·의·사·항 우선, 착오로 공제를 더 받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종료 후 과다공제 및 부당공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합니다.

이때 착오공제를 하면 미납금액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민들이 복잡한 연말정산 중에 당연히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적은 금액만 내면 돼-,-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착오공제사례 1.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체크 포인트 1. 근로 소득, 연금 소득, 양도 소득 사업 소득, 퇴직 소득, 기타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의 합계액(분리 과세 대상 소득은 제외)가 나이 100만원을 넘거나 근로 소득만의 부양 가족의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 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해당하는 부양 가족에 대해서 기본 공제, 추가 공제, 특별 세액 공제(의료비 제외)등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체크 포인트 2)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초과의 경우 소득 금액 기준 초과 부양 가족에 해당하고, 역시 공제가 없어요. 그래서 연말 정산 전 두곳 소득세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세요!
착오 공제 사례 2.1사람의 부양 가족을 갖고 2사람 이상이 공제를 받은 경우

체크포인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참고로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또는 해외로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착오공제사례3. 주택자금이자상환액공제 관련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2014.1.1 이전에 차입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아서는 안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세대원의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한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특히 주택관련자금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세금상환액, 주택청약저축 등의 경우 세대원-세대주간 중복공제가 불가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입금원리금상환액 – 소득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 세액공제입니다.

보유주택 판정 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사업용 주택 보유 시에도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입금원리금상환액 – 소득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 세액공제입니다.

보유주택 판정 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사업용 주택 보유 시에도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착오공제사례4. 연금계좌세액공제 착오입력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실수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납입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IRP의 경우 연간 공제한도 700만원, 연금저축상품의 경우 연간 공제한도 400만원)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후 해지한 과세기간 연금저축액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착오공제사례 5.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과다공제출처 : 픽사베이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 연도에 납입하지 않은 미납 보험료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ex. 사내복지기금, 보험사 등에서 보전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수령액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눠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어요.본인 이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 대학 편입 예비 과정, 어학 연수 과정에 납입한 교육비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착오공제사례7. 기부금 과다공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된 경우도 아닙니다.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 역시 불가능합니다.

착오공제사례 8. 월액과다공제연말정산하는 본인의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천 이상은 공제가 안됩니다.

가구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착오공제사례9. 부녀자공제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총급여 41,470,588원 이하만 가능)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에만 부녀자공제 가능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총급여 41,470,588원 이하만 가능)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에만 부녀자공제 가능세금 내는 건 The love가 많은데 공제되는 건 The love가 적어서 많이 당황하셨죠?저도 그래요. 🙂 가까운 미래에, 아니 내일 당장 로또 당첨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희망하며, 저는 연말정산 시리즈 3편 ‘그럼 대체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무엇인가’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저는 돈이 돼요, 절약할 수 있는 정보로 만나요!
23년 연말정산 일정 홈택스 프리뷰 서비스 이용방법 바뀌는 공제내용 안녕하세요 그라나다입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작년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한참 지나서…blog.naver.com23년 연말정산 일정 홈택스 프리뷰 서비스 이용방법 바뀌는 공제내용 안녕하세요 그라나다입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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