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률상담은 이혼 합의 시 심려기간 단축

이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소송이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기 위해 법정에서 두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싸우고 판사가 손을 들어 결정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2020년에 발생한 약 84,000건의 이혼 사례 중 실제로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이혼한 것은 약 23,000건에 불과하며, 약 80%가 합의 이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앞둔 사람들은 재판 이혼에 비해 시간과 돈, 그리고 그 과정의 정신적 소모를 절약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만한 협의를 통해 별거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단순성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창원법률상담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예상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혼인에 대해 심의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해정법률사무소와 상담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먼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진 씨와 리 씨는 결혼 5년차로 보통 결혼 시기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사이가 좋지 않다.

사실 두 사람은 결혼 전부터 오랫동안 교제해 온 만큼, 신혼 기간 문제는 따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

두 사람은 성격이 많이 달라 연애를 하면서도 자주 다투곤 했다.

김씨도 리씨가 결혼해 한 가족이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혼하고 24시간 서로를 보고 나니 관계가 더 어려워졌다.

사실 이번 결혼 자체는 두 사람이 먼저 아이를 낳아서 여러모로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점점 첨예해지자 진씨는 창원으로 가서 법률상담을 받을까 생각하고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다.

리씨도 유언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두 사람은 짧은 결혼생활을 끝내기로 했다.

우선 이혼 자체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이고, 재산은 두 사람이 오래 동거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돈은 자기가 알아서 챙기고, 분할의 여지가 별로 없다.

양측은 위자료를 교환하지 않기로 협의해 진의 양육권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하지만 진 씨는 하루빨리 관계를 끝내고 싶었고, 여기에 협상 기간이 걸림돌이 됐다.

아이가 없었다면 조금 더 짧았을 텐데, 그 사이에 10대 아이가 있어서 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었던 김씨는 방법이 없느냐고 창원법률상담소에 물었다.

검토기간의 의미와 적용은 법무법인 희선과 검토한 경우와 동일하며,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즉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에서 판사는 종종 이혼에 동의하는 커플에게 “4주 후에 보자”라고 말한다.

정확히는 이 기간은 미성년자녀 유무에 따라 다르며,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심사기간입니다.

참고로 임신한 경우 미성년 자녀도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3개월의 고려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배려의 시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혼 전에 다시 생각하라는 뜻이다.

실제로 일정 기간 심의를 거쳐 이혼 철회가 예상보다 높은 비율로 이뤄지면서 제도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모든 애정을 잃고 서로가 괴로울 뿐인 이들에게 이 유예는 더 큰 고통을 안겨줄 뿐이다.

사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기한을 단축하고 더 빨리 이혼에 도달할 수 있을지 궁금해 창원에서 법률자문을 찾는다.

기한 단축의 다양한 사유 요컨대, 심의 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이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간단한 예는 가정 폭력 사건의 이혼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심의기간을 없애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가정 폭력의 경우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와 같은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협의이혼을 할 때 의향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중도에 철회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심사기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가정법원 판사의 재량이므로 이를 무조건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혼의 모든 세부사항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고 이견이 없으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2개월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안 중 하나인 심의시간 단축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혼을 앞둔 양 당사자 모두 지치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고 깨끗한 이별을 위해서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혼과 관련된 부분이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희선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대처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정법무법인 남혜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