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산재 한 귀의 장애라도 소음성난청

청각질환은 귀의 소리 감지 기능에 이상이 생겨 어지러움증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다양한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며, 소리가 귀나 머리, 심지어는 귀에서도 느껴지는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귀. 외부 자극이 없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 비해 2010년대 이후 청소년과 20대의 이명·난청 진단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음악을 들으면 높은 볼륨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난청 증상은 더 이상 시끄러운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출은 없으나 난청, 난청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직업적인 원인에 의한 증상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작업하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하고, 재해보상금으로 장애연금이나 장애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업 관련 부상. 따라서 시끄러운 직장을 떠난 직후 또는 수십 년 이내에 귀에 난청 증상이 나타나면 적절한 청구를 통해 장애 혜택을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소음 업계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 한쪽 귀의 청력 손실도 보상할 수 있습니다.

비대칭성 난청(난청) 감각신경성 난청은 원칙적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의학적 진단을 하는 것이 특징이며, 소음이 양쪽 귀를 통해 대칭적인 영향을 받아 발생하므로 양쪽 귀의 난청도 대칭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두 귀는 소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손상 및 회복요인이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러한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여 비대칭(10dB 이상 차이가 나는 귀)의 기준치를 설정하였다.

. 두 개의 연속 주파수 또는 0.5~4kHz 사이의 특정 범위). 15dB 이상의 주파수 차이)도 직업병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증상의 경우 양쪽 청력역치가 비대칭이더라도 청력손실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님이 입증된 경우에만 직업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업무상 질병이나 재해임을 법인이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구심이 생기실 수 있으나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합리적인 추론이 성립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마다 증거나 자료의 유무에 따른 불가피한 차이로 인해 같은 직업이나 사업체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도 난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산재승인 업무 20년 경력의 소만산재보상센터에서는 다양한 근로자의 산업재해 승인 및 미승인(미지급) 사례에 대한 솔루션 및 검토를 제공하고 조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인 결정을 받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산업재해근로자협회, 진폐직업병재해자협회 노무사로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력검사 결과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니더라도 난청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귀의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염증이 생기면 화농성 염증을 동반한 중이염, 심지어는 몸의 노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인 난청까지 유발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음성 난청이 근로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비대칭성 난청과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고, 비대칭성 난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소음에 노출된 경험이 판정기준에 부합하면 직업병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심한 중이염 수술로 인한 난청과 고령성 난청으로 인한 난청의 의학적 결과가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산업재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귀 질환이나 직업병에 속하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지속적인 소음 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건설현장, 공장, 조선소, 제조공장, 광업 등 시끄러운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 청각장애 증상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무경력을 증명하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력검사를 한 후, 신청인이 진료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면 파일을 받은 지소에서 질병명, 퇴행적 처방의 만료 여부, 장애 진단 여부 직원의 청력 손실 정도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합니다.

영업점에서 진행하는 1차 검진 과정에서 소음 노출도가 80dB 이하이거나 양쪽 귀의 난청 정도가 40B 이하로 확인되면 상담 후 바로 미납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문적인 조사나 특별한 검사를 위한 의사의 심의는 없습니다.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차 심의 과정에서 별도의 심의 없이 비승인 결정을 받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과거 소음 환경에서 작업한 이력을 기준으로 규정된 소음 노출 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에 해당한다.

인정기준 및 소음은 의학적으로 직접적이며, 해당 원인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검진 결과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직업력과 의학적 진단이 명확해지고 특별한 사유 없이 특별검사가 가능하다.

특수신체검사는 작업자의 귀손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어음명료도 3회 결과를 일정한 기준치로 확인하면 신뢰성이 보장된다.

손실, 그게 다야. 이 과정을 소홀히 하거나 청력저하를 과장하기 위해 부주의한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새로운 특수검사를 받거나 신뢰도 부족으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추후에 권고드립니다.

희망산업재해센터는 수도권,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남도 등의 노동조합 노무상담사로서 업무상 재해를 파악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고. 산재신청을 하기 전, 각 사례별로 필요한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드리니 연락주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