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일하지 않고 급여 받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출산휴가는 현재 임신 중이거나 최근에 출산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여성 또는 신생아를 돌보거나 입양하여 일할 수 없는 어머니를 위해 소득의 55%, 주당 최대 $650입니다.
어린이. 15주 프로그램입니다.
출산휴가는 직접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에만 주어지는 혜택으로, 출산 12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출산휴가급여를 받은 사람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최근 출산 또는 입양을 위한 것입니다.
부모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휴가 혜택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35주 동안 55% – 매주 최대 $650)
2. 연장(61주 동안 33% – 매주 최대 $390)
그리고 당신은 그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결국 같은 금액을 받게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이 받을지, 더 적은 금액으로 더 오랜 기간 동안 받을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가족사정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휴직 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할 경우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을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Standard와 Extended 중 처음 선택하시면 추후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시민이 아니더라도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가 있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maternity-parental/benefit-amount.html
여기로 들어가 급여와 받고자 하는 수당의 종류를 선택하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수당과 육아수당을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주급은 1000달러이고 2023년 3월 31일은 마지막 교대근무였다.
출산 수당 매주 $550 지원 최대 15주7월 22일까지 지급됩니다.
출산수당이 종료되면 7월 23일부터 육아수당이 시작됩니다.
출산수당과 마찬가지로 급여의 55% 주간 $550 지원됩니다 최대 35주 신청은 2024년 3월 23일에 종료됩니다.
연장된 부모 혜택을 선택하면 표준보다 더 긴 기간 동안 급여의 33% 또는 주당 $330를 받게 됩니다.
쉽고도 복잡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