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2021년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해남군 2021년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전국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지만, 그 중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등학교 재학 농어업인 본인이나 자녀 등 읍면사무소에 1.29.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사업 대상자 ○ 고등 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자 본인 또는 자식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 남동생, 조카가 있는 농어촌 지역 및 준 농어촌 지역(이하”농어촌 지역”으로 알려졌다.

)에 거주하는 농어업자-본인·아이:학생 본인 또는 아이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손:부모님의 사망(한명 또는 전원)이혼 재판소의 실종 판정 등으로 학생의 조부모가 손자를 직접 부양할 경우, 동생·조카:부모 양쪽의 사망으로 장남(여자)과 백부 등이 고교생 동생, 조카·교육 대상으로 직접 부양하는 경우(교육 대상자)시행령” 제98조(고등 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 인정)학교를 뜻하는※단, 특성화고 장학금 수혜자는 농어업자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고등 학교에서 제외(3)지원 금액:해당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학자금”이라 한다.

)전액 첨부 파일 2021년 농어업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의 시행지침 개정안. hwp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