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민사 전문 변호사] 감정인 신문 기일이 뭐예요? [민사]

안녕하세요. 법알람조변(법을 가르치는 남자 조성원 변호사)입니다.

조변은 재판부에 “‘재판진행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사진’을 3D로 변환하고 ‘조변이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확보한 물품의 제원 등’을 바탕으로 위 사진에 나타난 각 부분의 길이 등을 측정해 달라”는 취지의 감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감정인을 지정했고 조서 의뢰인은 법원에 예상 감정비를 납부했고 조서는 오늘 오후 감정인 심문기일에 다녀온 것입니다.

[궁금] 감정이 뭐예요?감정인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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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궁금해] 그러면 감정인 신문 기일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해서 감정인에게 감정사항에 대해 묻는 것이 감정인 신문이고, 위 감정인 신문을 하기 위한 재판기일을 감정인 신문기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338조 (선서의 방식)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감정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거짓 감정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제339조의2 (감정인신문의 방식)① 감정인은 재판장이 심문한다.②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심문할 수 있다.③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심문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심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심문을 제한할 수 있다.민사 소송법

즉, 감정인 신문 기일에 감정인이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재판장은 감정인에게 감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묻습니다.원고와 피고(및 그 소송대리인)도 재판장에게 이야기한 후 감정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조변이 참여한 오늘 감정인 심문기일에서 재판장은 감정인에게 ‘사진만으로 이 사건 물건의 길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감정인이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제원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 조변이 “감정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한 물건의 제원표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감정인 또한 “그렇다면 오차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사진을 3D로 변환한 후 이 사건 물건의 길이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이런 과정이 바로 감정인 신문인 거죠.

오늘은 ‘감정인, 감정인 신문, 감정인 신문 기일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우리 모두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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