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올릴 정보는 공증 수령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증을 받아놨다고 안정성에 대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한번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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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거나 계약된 관계로 상속 또는 이혼 등과 같이 살아감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소송을 통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발생하는 비용이 많을 수밖에 없고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소요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당한 타이밍을 결국은 놓칠 수밖에 없고 해결하려고 시작했는데 결국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니까 결국 시간만 걸리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거나 또는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면 공정증서를 받아두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정성에 대해서는 완전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중에서도 돈을 빌려주게 된 후 채무자의 현재 상황이 나빠지거나 계속 약속된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강제집행 후속조치 등이 필요한데 제대로 된 대처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경제적으로 본인이 겪는 문제 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공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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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言語を確認してください。어떤 사실 또는 법률관계로부터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서 법무부로부터 인가를 받게 된 공증인에 의하여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 절차대로 작성이 이루어지며 만약 작성된 내용의 위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서라고 합니다.
그럼 공증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공증사무소를 통해 문서를 작성하고 간판에 ‘공증’이라고 표시된 장소를 방문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대여금이라면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당사 간 합의에 따라 작성된 차용금액과 이자, 그리고 상환방법, 기간 등을 공증인을 통해 확인하여 작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정한 수령 방법을 위해 당사자가 신분증, 그리고 도장을 함께 지참해야 하며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직접 방문할 수 없게 된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대리하고자 하는 공증 당사자와 3개월 전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인감, 그리고 인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인감을 가져가야 합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상환기한은 짧게 정하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집행문 부여 신청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채권자의 방문이 용이한 곳을 통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보기를 바라며 종종 각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해오기도 하지만 작성된 문서의 사실, 그리고 적법성을 공증인이 확인해주는 것은 사서인증이므로 이 자체로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공증 수령 방법, 그리고 순서와 진행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고 그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인 법무법인 명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공증인 법무법인 명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공증인 법무법인 명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