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200만원 조건 방법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0만원 조건방법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가액의 1%~4% 범위에서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만약 3억원짜리 아파트를 얻게 되고 1.1%의 세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세금으로만 330만원을 내야 합니다.

5억원~10억원 사이에 2.2%~2.4%, 고가주택은 3.3%~3.5%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굉장히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또한 상가나 오피스텔, 토지의 경우 취득세율이 4.6%로 높은 세율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취득세란?

동산,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매매 취득, 교환, 상속, 증여하면 지방세인 취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등록이나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하는 경우 소유자를 취득자로 보고 취득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혹은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됩니다.

주택취득세 납부 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부가되므로 함께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이나 농가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보유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 역시 태어나서 한번도 집을 산 적 없는 모태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이것도 본인 혼자만 무주택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 양쪽이 주택을 소유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비도시 지역의 주택을 상속하고 보유할 경우 이미 처분하거나 감면 대상 주택을 취득한 지 3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보유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도시에서도 공동 상속 지분을 상속하고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고 하면 주택 보유 무경험자로 인정됩니다.

그 밖에 무도한 지역의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의 단독 주택과 85㎡이하의 단독 주택도 이미 처분하거나 감면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보유 경험이 전무하더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을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은 혼인 여부와 외벌이나 맞벌이 여부와는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미혼 단독 가구라도 7000만원, 외벌이 가구라도 7000만원 이하라면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 3억원, 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적용으로 주택 면적 기준은 없지만 가격 기준은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수도권은 4억원 이하도 허용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려면 서울 밖에서 주로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전입해서 3년은 살아야 해요.

취득세를 감면받아 취득했더라도 그 후 당분간 유지해야 할 요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즉시 3개월 이내에 감면 대상 주택에 전입하고 실제에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지 3달도 안 됐지만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주택을 3년 이내에 팔거나 증여(부부 간 증여는 허용해서는 안 되며 3년 이내에 임대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가구원 전원이 주택 이력이 없는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한 것 없는 작자가 따로 주소지를 옮기고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등본상의 가구주 가구원 가운데 집을 구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 조건에 맞는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 풀어 주시겠어요. 취득세 납부 방법취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주택을 구입한 주소지에 있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2)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소득이나 집값에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취득세가 200만원 이상이면 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감면 조건으로 수도권 3억원 이하, 비수도권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기준과 부부합산 4억원 이하 소득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수도권 지역 주택 중위가격은 2020년 대비 5억1000만원 상승한 6억3000만원, 아파트의 경우 1억1000만원 오른 7000만원으로 나타나 취득세 감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안에는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취득세 면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취득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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