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일반론 키워드 요약) 긴급피난

*긴급대피(법익 침해 vs 보호법익 = 정 vs 정) (경우에 따라 있음)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에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헷지 리스크 제3항의 이전 조항의 단락 2 및 단락 3의 조항은 이 조항에 준용됩니다.

●설립요건(밑줄부분과 정당방위의 차이) : 1. 피난상황(객관적으로 정당한 상황) – 자신 또는 타인의 정당한 이익(국가 및 사회의 정당한 이익 포함) – 위험의 존재 : 위험의 원인(합법, 불법 또는 행위 여부)을 불문하고 / 부주의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진청호 사건) / 자해 위험 시 대피 불가 2. 대피 조치 3. 대피 의사가 없을 때의 효과(주관적 합리성 평가) /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음 4. 실질적(보충적( 유일한 수단) O/균형 (정당한 이익 우선) O/최소 침해의 원칙 O/수단의 적합성) 음주운전 및 긴급피난 사건: 위법 사건 판단(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