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조건 알아보기
대부분 사람들은 집을 사서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는 꿈은 여전히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안정적이고 살기 좋은 공공임대 아파트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에게 적정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주택자금과 정부자금을 들여 건설한 아파트입니다.
국민주택 면적에 비해 건평이 작아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신청자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임대아파트와 달리 5년 또는 10년 의무 거주 후 분양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며,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체결하면 시세의 90%로 공급됩니다.
5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 없이 입주시작일로부터 5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이며, 마찬가지로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체결하면 시세의 90%로 공급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자격의 핵심조건은 가족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온라인과 현장에서 신청을 접수한 후,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자격을 심사한다.
이때 소득 및 자산 증빙도 필요하다.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3,496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산은 2억 1,55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자산을 측정할 때 건물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토지는 개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심사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소득과 자산이 적고 무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한 모든 사람이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각각의 구분에 따라 공급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신청자격조건은 일반 25%, 신혼부부 25%, 초보주택자와 기관복권은 각각 20%, 다자녀 가구 10%, 다부모 부양 가구 5%입니다.
계층별로 소득기준이 매우 다르므로 공고가 나올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부모 부양가정의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은 없지만, 초보 가구라면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주택은 원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는 주택입니다.
이는 단점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입지가 좋은 경우가 많고, 가장 큰 장점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안정자금 등 안정적인 혜택이 있어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자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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