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일반론 키워드 요약) 긴급피난
*긴급대피(법익 침해 vs 보호법익 = 정 vs 정) (경우에 따라 있음)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에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헷지 리스크 제3항의 이전 조항의 단락 2 및 단락 3의 조항은 이 조항에 준용됩니다. ●설립요건(밑줄부분과 정당방위의 차이) : 1. 피난상황(객관적으로 정당한 상황) – 자신 또는 타인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