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다락방 | 위층 | 최상층 누출 방지
아파트 최상층에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목차를 작성해야 합니다. 최상층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최상층에서 올라오는 공용공간의 누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리실에 신고하여 처리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누수로 인한 수리비 외에 직접적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 최상층에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아파트 공동 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처리를 요청하거나 … Read more